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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대 교수협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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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02 17:14:1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사진: 대한경제 DB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ㆍ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이 본안을 심리하지 않은 채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교수협의회 측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은 현행 고등교육법 위반”이라며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고등교육법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5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은 이미 지난해 4월 발표됐다는 이유였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공표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증원 계획의 근거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협의회 측의 주장이었다.

반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이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이라 고등교육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맞서왔다.

게다가 정부의 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들은 입학 정원을 다툴 만한 원고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법원에서 내놓은 첫 판단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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