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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박태영 사장,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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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03 10:29:20   폰트크기 변경      
하이트진로는 벌금 1억5000만원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박태영 사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 등의 상고심에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상무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확정됐다.

박 사장 등은 2008~2017년 맥주캔 제조ㆍ유통 과정에서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인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방식 등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캔 제조용 알루미늄 코일 및 밀폐용기 뚜껑 거래 과정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을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이트진로의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들은 하도급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해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유리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1심은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음에도 법적 규제를 회피하고자 또다른 위법한 거래형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지원한 행위”라며 “각 지원행위의 근본적인 동기는 박 사장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도 “그룹 총수의 2세인 박 사장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다”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심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2심은 알루미늄 코일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하이트진로가 사후에 과징금을 납부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일부 줄였다.

박 사장 등과 검찰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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