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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행방해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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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03 11:20:30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앞으로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된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가 보도나 차도에 무단 방치돼 일어나는 불편 또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2024년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마련, 실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수립된 이번 대책은 주ㆍ정차 위반 등 위법행위, 그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 관련 입법 공백 속에서도 ‘즉시 견인’ 등 시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주ㆍ정차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한다. 즉시 견인구역은 ‘주ㆍ정차가 금지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까지 총 6개 구역으로 늘어난다.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3일 오전 7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보ㆍ차도 구분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ㆍ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ㆍ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교통섬 내부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5개 구역에서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포함했다.

많은 인파가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엔 행사 전 교통안전 계획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풍수해ㆍ대설 등 재난이 예고되는 상황에는 즉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이용자의 안전의식과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개인 교통수단의 일종인 만큼 안전 이용문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ㆍ교육과 함께 경찰 합동 단속ㆍ계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25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시민 안전 교육을 올해는 약 5만6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이 수년간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조례 제ㆍ개정, 견인제도 도입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대여사업 등록제 등이 명시된 법안의 제정이 절실한 만큼 시는 앞으로도 관련 법안의 제정을 지속해서 촉구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ㆍ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는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전동킥보드 관련 입법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에 주어진 권한 내 최고 수준의 견인제도와 캠페인 등을 병행해 이용문화 정착과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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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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