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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재판 또 불출석… 法 “변호인들도 안 나와 재판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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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03 13:39:24   폰트크기 변경      
宋, 보석 기각되자 재판 거부… 단식 선언

檢 “보통 국민은 상상 못하는 특권 요구”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기각에 반발해 또다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와 변호인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송 전 대표는 “보석 기각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며 지난 1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게다가 송 전 대표는 전날에는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하고 4ㆍ10 총선에서 광주 서갑 지역구에 출마한 상태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측에서 한 분도 나오지 않아 엉망이 돼버렸다”며 “변호인들도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리적 불안감을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해서 진단서를 내달라고 했음에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다소 억울하다고 해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이를 표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일단 총선 이후로 재판을 미루되, 송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을 하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궐석재판이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재판을 말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리적 불안도 선거가 끝나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생각하니 오늘 공판도 연기하겠다”면서 “다음 공판인 15일에도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입장은 결국 ‘나는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람이고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빼달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재판 거부하고 단식한다’는 것”이라며 “보통 국민은 상상도 못 하는 특권을 마치 맡겨놓은 물건 돌려달라는 듯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당시 윤관석 의원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이 당내 현역 국회의원들과 지역본부장에게 모두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송 전 대표는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선거자금 1000만원을 받은 뒤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뿌린 혐의와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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