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 부산지역 레미콘이 4월 19일 오후 2시부터 멈춰선다. 해당지역 건설노조가 운송단가 인상, 비수기 운반비 보조금 지급, 합의 조건 저하 금지 등을 요구하면서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부산건설기계지부(이하 노조)는 오는 19일 부산시청광장에서 ‘2024 레미콘 투쟁문화제’를 연다. 노조는 이날 부산소속 레미콘 업체에 공문을 보내고 19일 오후 2시 이후 레미콘 출하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노조는 앞서 2024 임단협 요구안을 내세웠다. 노조는 요구안에서 “레미콘 지입차 근로자들은 운송비 인상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차량유지비 등이 고정 지출로 발생하고 있다”며 운송단가를 현재 1회당 6만7000원에서 10.4% 오른 7만4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단협 적용기간을 2024년 5월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로 못 박고 1년에 한번 임단협을 갱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비수기 운반 보조금으로 올 연말 조합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단 교섭 합의를 이유로 기존 합의 조건보다 저해되는 내용의 개인별 합의를 맺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사용자 측은 “민법 제760조에 따르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노조 측이 레미콘 운송을 집단 거부해 회원사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원청사와 하청사의 공사가 중단될 경우 이후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돌관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산재사고와 사망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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