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전국 의대 교수들에 이어 전공의들과 의대생, 수험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사건도 각하됐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6건 가운데 2건이 사실상 패소 판단을 받은 만큼, 나머지 4건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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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ㆍ배정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ㆍ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이 본안을 심리하지 않은 채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앞서 전날 같은 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의대 증원ㆍ배정 처분에 대해 직접적ㆍ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집행정지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ㆍ배정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대 증원ㆍ배정 처분이 의대 교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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