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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오너 일가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냈지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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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04 11:05:04   폰트크기 변경      
LG CNS 지분 ‘과대 평가’ 주장… 法, 과세당국 손 들어줘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가 너무 많이 나왔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불복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과 모친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씨 등 4명이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이 물려준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총 2조원 규모로, LG 오너 일가에 부과된 전체 상속세는 약 9900억원에 달한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재판에서는 구 회장 등이 상속받은 유산 가운데 비상장사인 LG CNS의 지분 1.12%에 대해 부과된 상속세가 쟁점이 됐다. 구 회장 측이 승소하면 약 1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LG 오너 일가에 부과된 전체 상속세 중에선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구 회장 측은 “LG CNS는 거래량이 적은데도 과세당국이 시장거래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했다”며 지분 가치를 과대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LG CNS는 우량 비상장사로 많은 주식 거래가 있었고, 매일 일간지를 통해 거래가격이 보도돼 누군가가 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이 낮다”며 가치 평가가 적절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LG CNS 비상장 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과세당국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주식 가격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김 여사 등 세 모녀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자”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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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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