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법, ‘경찰 사칭’ MBC 취재진 벌금형 확정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4-04 11:31:23   폰트크기 변경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 취재하다 경찰 사칭

주거침입은 무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공무원자격사칭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씨와 촬영기자 B씨의 상고심에서 Aㆍ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21년 7월 김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이들은 김 여사의 지도교수를 찾기 위해 경기도 파주시의 주택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에게 “파주 경찰서에서 나왔다”고 말하며 지도교수의 집 주소를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당시 A씨 등은 지도교수를 찾기 위해 주택 주변을 돌며 창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했는데,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침입’이라고 보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주택 주변을 돌아본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