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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ㆍ재개발 변수로 떠오른 서울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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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08 09:10:4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서울시의 ‘저영향개발(LID) 사전협의 제도’가 서울시내 재개발ㆍ재건축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시가 빗물 유출 최소화와 유출 지하수 관리를 위해 제도를 10년 만에 대폭 변경했는데 이에 맞춘 개발 구상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물순환안전국은 2014년 이후 10년 만에 LID 사전협의 제도를 손질해 다음달 1일(건축 인허가 접수일 기준)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빗물 표면유출(불투수 면적)을 낮춰 실질적인 물순환을 이루기 위해 서울시가 2014년부터 시행했다.

물순환은 기후위기시대 재난 방지를 위한 핵심 가치다.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 등 불투수 면적 비중이 높아 빗물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땅속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면서 저지대 침수사태를 야기하고 반대로 생활용수 부족 사태를 낳기도 한다.

시는 제도 개선을 통해 배수와 빗물, 유출 지하수를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LID 사전협의제도가 빗물 침투에만 집중하면서 침투된 빗물이 유출 지하수와 함께 다시 하수도로 흘러들어가는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시설규격과 수량 등 빗물침투시설 설치 대책량으로 통과 여부를 결정했다면, 개선안은 유출 지하수 평가항목을 추가했다. 물순환 효율성 평가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빗물정원, 식생체류지 등 식생형 시설 설치 대책량 기준과 물순환 관리면적 항목도 신설했다.

서울시가 10년 만에 제도 손질에 나선 배경은 제도 성과분석 과정에서 한계점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단순 수치에 집중하면서 사업효과가 저하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일례로 인공지반 위주로 빗물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시공 후에는 지하주차장 상부가 누수 되는 하자문제가 발생했다. 시설 설치 수량은 부합했지만, 물이 모이는 지점과 시설 간 연계 실패로 실제 침투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제도가 시행되면서 서울시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우선 대지면적 1만㎡ 이상 관리사업에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2026년엔 대지면적 1만㎡ 이하, 자치구 관리사업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저영향개발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달에는 자치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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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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