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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페널티 없애기’대출 이어 세금도 필요해…결혼 전 취득주택 양도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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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07 13:42:0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 문씨는 5년 전 결혼식을 올렸지만 아내와의 혼인신고는 '아직'이다. 아이도 낳았지만, 출생신고는 문씨 한부모 가정으로 진행했다. 여전히 아내는 법적으로 '솔로'다. 이유는 문씨가 결혼 전 취득한 서울 재건축 아파트 때문이다. 재건축 아파트 특성상 오래 보유할 수밖에 없는데,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다면 5년 이내에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는다. 신축 전세로 살고 있는 문씨 가족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자고 실거주 기간까지 채우기에는 쉽지 않다. 혼인신고는 이들 부부에게 여전히 '결혼 페널티'다.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결혼 어드밴티지'를 구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금 등에서 '결혼 페널티'가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결혼 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한 청약 제한 등이 대부분 해제됐지만,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5년 내에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부여받는다.

아무리 대출과 청약에 대한 결혼 페널티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지만, 양도소득세 등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문씨 부부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편이 나은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및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기존 연 1억3000만원 이하 가구에서 연 2억원 이하의 가구까지 확대했다. 대기업 맞벌이 부부들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도 연소득 75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1억원 이하까지 상향 조정했다.

대출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점에서 대출 기준을 완화해 '결혼 어드밴티지'로 전환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청약 제도도 올해 들어 결혼 전 취득한 주택 및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참여 범위를 완화했다. 그동안 결혼 전 취득 주택 때문에 혼인신고를 늦췄던 신혼부부들을 특별공급에 참여시키자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면서도 여전히 '결혼 페널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결혼 전 취득 주택을 보유한 채로 신혼부부특별공급 등 청약에 당첨된다고 해도 양도소득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혼 전 취득 주택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에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결혼 전 취득 주택이 매도하고 청약 당첨된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건축 아파트 등 오래 보유해야 하는 주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차라리 혼인신고를 안하는 편이 결혼 전 취득 주택과 추가 매입한 주택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길이 된다. 보유세는 각 집주인에게 '인별'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세는 부부 등 '세대별' 적용이기 때문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각자 1주택자로 있는 편이 세금 측면에서는 여전히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9억원 이하 주택 및 대출한도 5억원 이하로 한정되기 때문에 연소득 2억원의 대기업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계륵'이라는 지적이다. 연소득 2억원의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대출 한도는 최대 15억원 수준이다. 실수령액이 부부합산 1300만원 수준이라 연 4%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최대로 받아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편이 낫다는 말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청약과 대출 측면에서 '결혼 어드밴티지'를 부여했다면 이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어드밴티지'가 필요하다"며 "양도소득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안하는 부부들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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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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