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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다자녀 양육 직원 승진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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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08 09:16:51   폰트크기 변경      
행복한 임신ㆍ출산ㆍ육아 지원을 위한 자체 인사제도 개선안 마련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관세청이 조직 내부적으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내놔 눈길을 끈다. 소속 공무원 가운데 다자녀 양육 지원에 대한 승진을 우대하고, 임신ㆍ출산ㆍ육아 공무원의 연고지 근무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등 자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5578명) 중 59%(3316명)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2자녀 이상 양육 비율은 39%(2194명)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청 인적구성 변화. /표:관세청 제공

특히 여성 공무원 비율은 관세청 전체 인력의 49%(2730명)로, 10년 전에 비해 17%포인트(p) 늘었다. 이 중 58%(1585명)가 40세 이하고 자녀를 양육중인 직원도 49%(1349명)를 차지했다.

관세청 측은 “지난해 소속 공무원이 고충을 제기한 사유 중 1위는 자녀 양육 문제였다”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아래,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개선안은 8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직원들의 생생한 의견과 관세청의 조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수립됐다.

특히 관세청은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8급 이하 공무원에게 승진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우대하기로 했다.

또 임신ㆍ출산ㆍ육아 직원의 연고지 근무를 최우선으로 배려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 공무원, 저연령 다자녀 양육 공무원, 신혼부부 또는 난임치료 시술중인 공무원의 비연고지로의 전보를 유예하거나, 연고지로 전보 희망 시 가장 우선해 전보한다.

아울러 임신ㆍ출산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직 관리를 시행해 모성보호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임신중인 공무원이 야간근무나 장거리 출장이 필수적인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부서를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공무원은 가능한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업무에 배치한다.

이밖에도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관련해 직원들이 유연근무, 연가, 특별휴가, 재택근무제 등 기존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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