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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혼 부부 노령연금 분할 때 별거 기간은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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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08 10:08:26   폰트크기 변경      
결혼 후 3년 만에 별거… “별거 이후 실질적 혼인관계 존재하지 않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이혼한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하는 노령연금 액수를 산정할 때 이혼 전 별거나 가출 등으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대한경제 DB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연금액 변경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1992년 결혼한 뒤 2013년 협의 이혼했다. 법적으로 약 21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셈이다.

이후 A씨는 2022년 8월부터 매달 노령연금을 받게 됐는데, 이를 알게 된 B씨는 지난해 1월 공단에 연금 분할을 청구하고 나섰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했다가 이혼한 60세 이상 배우자가 노령연금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두 사람의 혼인기간을 1992~2013년으로 보고 분할연금 액수를 산정하는 한편, A씨가 이미 받은 연금 일부도 환수해 B씨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통지했다.

문제는 B씨가 결혼 3년여 만인 1995년쯤 가출했고, 1998년부터는 아예 주거지도 옮겼다는 점이었다. A씨는 “B씨의 가출 이후 별거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빼고 분할연금 액수를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명의 계좌에서 B씨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내역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별거한 이래 어떤 왕래도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며 “별거 시점 이후로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률상 혼인기간 내내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했음을 전제로 이뤄진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국민연금법을 위반해 위법하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분할연금 액수를 산출할 수 없는 만큼 공단의 처분 전체가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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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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