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노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의 쇼핑 플랫폼 테무의 거짓 및 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무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ㆍ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의 영업활동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만큼 조사는 일단 서면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테무의 허위ㆍ과장 광고 의혹에 집중한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도 보고 있다.
앞서 테무는 지난해 7월 한국 진출 이후 신규 회원을 늘리기 위해 현금성 쿠폰을 뿌리고 룰렛 게임과 다단계 방식을 활용한 바 있다. 배송 지연과 낮은 품질로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불만도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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