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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1심서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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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08 15:39:59   폰트크기 변경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 법 시행 이후 최고형

“구체적인 사고 위험 수차례 지적… 선처 불가”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경남 양산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징역 2년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사진: 대한경제 DB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단독3부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엠텍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성모씨 단 1명뿐이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엠텍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총괄이사 B씨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적 근로자가 다이캐스팅 기계(금형으로 부품을 생산하는 기계)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사고 전 여러 차례 안전 점검 과정에서 이미 사고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회사 측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앞서 A씨는 안전 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다이캐스팅 기계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 높음’,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여러 차례 보고받은 상태였다. 다이캐스팅 기계 중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안전문을 열어도 기계 작동이 멈추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회사 측은 사고를 대비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 관련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도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구체적인 사고 위험성을 지적받았는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 직후에 신속하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동시에 해당 기업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 위반이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면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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