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법무법인 바른ㆍ전문건설공제조합, ‘중대재해법 대응’ MOU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4-09 09:26:2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빌딩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은재)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박재필 총괄대표변호사(왼쪽)와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은재 이사장이 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빌딩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바른 제공


이번 협약은 조합원사에 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의 풍부한 업무경험을 토대로 전문적이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됐지만, 아직도 건설현장을 비롯한 사업장 대다수가 중대재해처벌법 해석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협약에 따라 바른은 조합과 조합원사에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 자문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특히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부터 고용노동청,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대응을 위한 자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을 때 대응 방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규정에 맞는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경영방침의 설정을 통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바른의 특화된 법률서비스로 조합과 조합원사의 건실한 운영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