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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욱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金 “이미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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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09 17:31:01   폰트크기 변경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 분당을 후보./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는 9일 경기 성남 분당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조심판특위는 이날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김 후보는 본인의 선거공보물에 ‘국토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선도지구 최다지정 및 연 1회 추가 지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고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가 기재한 선도지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정되는데, 이 법령은 2024. 4. 27. 시행 예정으로 '선도지구'는 지정될 수 없다”며 “김 후보는 올해 말 경 지정될 선도지구를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본인의 업적으로 공보물에 확정적으로 기재하였기에 명백히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병욱 후보 측은 해당 사안을 두고 “지난 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명을 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 측은 “선도지구 전국 최다지정 및 연 1회 추가지정은 지난 2월 국토부 장관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질의한 내용이며, 국토부 장관의 긍정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이조특위 측에서 선관위에서도 소명된 내용을 추가로 고발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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