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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공공공사 준공 후 시공평가, ‘안전ㆍ품질’ 배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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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1 11:00:4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DB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앞으로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시행하는 준공 후 시공평가에서 안전과 품질관리 배점이 상향된다. 또 비계 등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가시설에 대한 사고 예방 평가항목도 신설된다.

아울러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면 가점을 받고, 예정 공기를 지키면 ‘우수’ 등급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의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지침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시공평가란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에 발주청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안은 안전과 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고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 등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선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으로,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으로 상향된다.

또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으면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또 비계와 동바리, 흙막이 등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 공사의 사고 예방을 위한 평가항목(4점)이 신설됐다. 사망자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이 사망자수로 변경된다.

중대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8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종전에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중에 따라 ‘우수ㆍ보통ㆍ비흡ㆍ불량’ 4단계 판정으로 분류해 최대 8점의 가점에서 차등으로 적용해왔다.

일례로 A 공공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우수' 판정을 받으면 최대 8점의 가점을, B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불량' 판정을 받으면 3.2점의 가점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별도의 가점 항목으로 분류되면 중대 사고 발생으로 불량 판정 시 최대 8점의 감점을 받고, 우수 판정을 받으면 감점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바뀐다.

중대한 건설사고에 따른 평가 항목이 별도 감점 항목으로 신설되면 가점이 아닌 감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을 기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 0.5점도 신설됐다.

아울러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현재 공기 단축 시 ‘우수’ 등급을 받는 평가는 예정 공기를 준수할 경우 ‘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고, 민원발생(2점) 항목은 삭제됐다.

이밖에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 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을 부여토록 재평가 조항도 개정됐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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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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