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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대조1구역 조합원 총회무산은 적법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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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1 10:38:45   폰트크기 변경      
분양계약 위해선 ‘조합원ㆍ조합장ㆍ시공자’ 날인 반드시 필요

현재 법원에서 임시조합장 선임 요청 심의 중

구 “신속한 사업 정상화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조감도. 이곳은 현재 집행부 공백 문제로 지난 1월 1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 사진 : 은평구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이 집행부 공백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이 은평구에 임시총회 소집 승인을 요청했으나 구청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11일 은평구는 최근 대조1구역 조합이 요청한 ‘조합원 분양계약 총회소집 승인요청’에 승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최근 이 구역 조합은 조합장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소송으로 전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집행부 공백에 일반분양은 진행되지 못했고, 약 1800억원의 공사비 지급도 미뤄지면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지난 1월1일 공사를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이에 일부 조합원은 “분양계약 총회를 서둘러 밀린 공사비를 지급해 연체료 등 금융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급보증서를 통한 금융기관의 대출 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에는 반드시 ‘조합원ㆍ조합장ㆍ시공자’ 3자 간 날인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조합원의 부담금(중도금) 조달 능력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파견 코디네이터 자문 결과 일부 조합원들이 승인을 요구하는 총회로는 분양계약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다”라며 “계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와 협의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을 요구한 이례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구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에게 “협의할 수 있는 조합대표 선임 후에 실행 가능하고 실익이 있는 총회가 이어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측도 안정적인 집행부 구성 이후 선출된 임원진과 공사 재개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청도 신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조1구역은 임시조합장 선임 요청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구 관계자는 “임원 구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을 구성 절차를 완료했고,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대로 처리하기 위해 준비를 마쳤다”라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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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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