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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거주요건 폐지…임대료 지원 2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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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1 11:00:5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이 폐지된다. 또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되는 임대료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청년 월세는 청년 월세지원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청년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거주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청년가구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 청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국토부는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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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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