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준공영제 20년, 시내버스 운영 메스든 서울시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4-11 15:03:2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지난달 버스 파업에 따른 운행 중단을 계기로 시내버스 운영에 메스를 들었다. 파업 시 중단없는 버스 운행을 위한 필수공익사업 지정, 최소 운행률 의무화부터 경영 관리방안까지 산적한 현안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 후속 방안으로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파업 시에도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공성’을 담보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을 이유로 한 노조의 승무 거부에 따라 파업 당일 시내버스의 운행률은 4.4%에 불과했다. 또한 일부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 버스 운행을 차로 막아 세우는 등 정상운행을 방해한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철도ㆍ도시철도와 달리 시내버스는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돼 있다. 노조원이 파업에 찬성하면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다.

이에 서울시는 시의회와 함께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노동조합법이 개정돼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결의하더라도 최소한의 운행률은 준수해야 한다.

시는 시내버스의 지속가능한 운행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익 다변화, 노선조정 기준 수립, 재정지원 방식 개선 등 종합적인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환승할인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함께 2004년 7월 시행했다. 재정지원을 통해 버스회사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승객 안전 우선, 정시 배차,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운영을 지향한다. 그 결과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운송수지 적자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은 풀어야 할 숙제다. 코로나19 시기 운송 수입 감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상승, 높은 인건비 등 운임 비용 증가의 결과로 지난 2022년 운송수지 적자는 8571억 원에 달했다.

임금협상의 결과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평균임금은 월 523만원(평균 근속연수 8.43년기준)이 됐다. 이는 타ㆍ시도의 운수종사자 임금과 비교해도 가장 높다.

지하철이나 광역버스 등 타 교통수단과 노선 중복문제는 재정적자의 또 다른 원인이다. 사실 중복노선으로 시내버스 수요가 줄면 감차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버스 1대 당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노선권이 특허권으로 보장되다 보니 시의 노선조정에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 중복노선을 재편하고 건강한 수송분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선조정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중복ㆍ비효율 노선을 정리하고 신규노선 구축에 대한 선제적 기준 마련할 계획이다. 노선 조정과 감차 유도는 재정지원금의 비효율적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준공영제 하의 재정지원방식은 비용 대비 운송 수입의 부족을 전액 보장한다. 이에 시장에서 퇴출했어야 할 부실 회사들이 재정지원에 의존해 회사를 운영하고있다. 사모펀드와 같은 민간자본의 진출까지 용이하게 만드는 토양을 제공했다.

준공영제가 시작된 2004년 버스회사의 수는 69개이나 올해 현재 64개로 생존율은 92%다. 이는 신생 운수업 5년 평균 생존율(41.5%)의 2배를 넘는다. 시는 민간자본 진출이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진입-운영-이탈 단계 별로 관리대책을 마련해 실행 중이다. 배당 제한 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메뉴얼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적자금으로만 연명하는 부실기업은 법정관리, 인수합병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년간 준공영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해왔으나, 다양한 교통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며 “특히 지난 3월 28일 버스파업으로 95%에 가까운 버스가 운행 중단되어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 만큼, 발전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서울시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방침과 관련해 서울시버스노조는 시가 노동조합법 규정을 잘못 해석했다는 입장이다. 철도, 전기, 수도사업 등 필수공익사업은 정부가 최대 주주인 공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반면, 준공영제인 시내버스사업은 형식상 민영사업이기 때문에 지정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버스노조 관계자는 “서울시는 현재 노사협상 때 사용자로 전면에 나서고 있지도 않다. 필수공익사업 지정 논의를 하려면 서울교통공사처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해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위치에서 지휘ㆍ감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임성엽 기자
starleaf@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