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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당곡역·신림역·신원시장 일대 재정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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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1 16:29:38   폰트크기 변경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도면. / 사진 : 관악구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관악구가 서울시가 고시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통해 서남권 상업문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이번 고시를 통해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정 계획을 정비하고 신규 역세권과 노후화된 신원시장의 도시 관리 계획을 재편했다.

먼저 구는 지난 2022년에 개통된 신림선 당곡역의 동측 블록을 구역계에 편입하고, 편입 구역 중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했다. 


또 획지계획의 규제 없이 자율적 공동개발을 통해 허용 용적률 350%, 높이 60m로 신축이 가능하다. 

또한 구는 신림역 주변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획지를 해제했다. 이를 통해 신림역 사거리 지하철 출입구와 연접한 필지에 한하여 주민들의 자율적 공동개발을 유도하고, 역세권 거점 공간으로서의 규모 있는 개발이 가능토록 계획했다.

신림역 지하철 출입구 주변 협소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개발(특별지정)로 용적률 인센티브도 최고 50%까지 제공한다. 최고 높이도 기존 계획 70m에서 90m로 상향됐다.

신원시장도 달라진다. 신원시장은 지난 2015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용도지역은 상향되었으나 용적률은 변경이 없어 개발이 지체된 바 있다. 

이에 이번 재정비에서는 2필지 이상을 자율적 공동개발하고, 구의 필요 시설로 공공기여 시에는 용적률을 현재 250%에서 350%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또한 상한 용적률 적용으로 단일 필지 개발도 용이해지며, 최고 높이는 기존 계획 20m에서 35m로 상향됐다.

구는 개발 이후에도 시장을 보존할 계획이다. 주차장설치 완화 구역을 시장 전역으로 확대하고, 1층을 시장 용도로 지정한다. 시장 시설물 보존 의무화 등을 통해 현재 시장 기능과 공간을 유지하면서 건축물의 신ㆍ증축이 가능한다.

구는 구역 내 핵심 상권인 순대타운, 별빛 거리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재정비했다. 순대타운, 별빛 거리 주요 보행축에 음식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음식점을 권장 용도로 지정, 건축물 특화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당곡역, 신림역, 신원시장 등 일대가 서남권의 상업문화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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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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