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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부채납형 공영주차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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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1 20:11:12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앞으로 서울시내 공공기여 건축물 내 공영주차장 도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서울시는 아직 기부채납형 공영주차장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 계획단계서부터 주차수요를 파악하고, 주차장 운영주체를 명확히 결정하는 등 도입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11일 서울시 도시공간본부는 이 같은 방향의 업무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유관부서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건축물 내 기부채납 주차장의 운영관리 부서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 단계인 개발사업 협의단계에서부터 정할 계획이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나 각 자치구 산하 시설공단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 협의단계에서 명확한 운영관리 부서가 결정되지 않으면 주차장을 짓지 않고 다른 공공시설 도입을 우선해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계획단계에 구체적인 주차장 수요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기초조사는 개발구역 내 주차장 현황과 이용자수급 현황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사업지 주변 정비사업과 개발계획에 따른 주차수요와 주차장 설치계획도 반영해야 한다.

심의단계에선 주차장 구획과 진출입 동선을 분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시민 인지성을 높일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건축물 내 공영주차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체계, 통학로 안전성 확보 등 교통처리계획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가 이 같은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배경은 공영주차장 운영주체 문제로 기부채납 취소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서울시는 A동에 행복주택을 건립기로 하고 공영주차장 도입을 결정했다. 이후 2019년 준공 후, 시는 운영부서에 공영주차장 인수, 운영계획을 통보했는데, 운영부서에 인수인계 절차를 취소했다.

관리주체가 이원화된 주차장은 시민이 공영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인식해 민원 발생 시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설물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어려운 문제점도 예상됐다.

서울시에서 세분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앞으로 역세권 사업이나 개발사업 시 건축물 내 기부채납형 공영주차장 도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건축물 내에 기부채납을 받아 공용주차장으로 운영한 사례가 없다”며 “현재 관련 협의가 들어오면서 주차장 운영기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사전에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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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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