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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토론, '재정안정' VS '노후소득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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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3 14:54:5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재정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의견 대립이 팽팽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13일 전문가와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첫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재정안정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측에서는 "노후 기본 보장을 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자녀세대들이 턱없이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055년 연금기금이 소진되면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26%로 3배가량 폭증한다"며 "이후에는 최대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자녀 세대들이 40%의 소득대체율을 위해 30% 이상의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수령하는 연금액 비율이다.

그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보험료율이 25%가 돼야 지속가능하다"며 "국민이 보험료율 25%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도 "연금이 노후 기본 보장을 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노인 빈곤 문제는 기초연금 등 다른 수단을 통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소득 보장 확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보험료율을 지금 청년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연금보험료를 임금이 아닌 자산소득에도 부과할 수 있다"고 맞섰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빈곤율 40%는 우리 국민 상당수가 노인이 되면 빈곤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금 보험료를 꼭 임금에 부과할 필요는 없고 자산소득에도 부과할 수 있고 국가 (재정)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은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낮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은 적금이 아니고 사회 생산물 일부를 65세 이상 어르신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사회적 제도"라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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