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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구체적 약정 없다면… 대법 “실제 적용 세율에 따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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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4 11:10:30   폰트크기 변경      
2심 “특별한 사정 없다면 10%”→ 대법, “무조건 10% 아냐”… 파기환송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거래 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없었다면 무조건 10%가 아니라 실제로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인테리어 업자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공사잔대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대금의 10%를 부가세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B씨로부터 경기도 양평군의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5520만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이후 1차 공사를 마칠 무렵 A씨는 추가 공사까지 700만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다.

문제는 공사가 끝난 뒤에도 B씨가 1차 공사대금만 지급했을 뿐, 1차 공사대금의 부가세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A씨는 추가 공사대금과 함께 1차 공사대금의 10%인 552만원을 부가세로 달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B씨는 A씨가 건설업 업종 간이과세자인 만큼 3%의 부가세만 지급하면 된다고 맞섰다. 추가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B씨는 “추가 공사를 도급하거나 공사대금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공사대금의 3%를 부가세로 지급해야 한다고 봤지만, 2심은 10%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사대금의 3%를 부가세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부가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뤄진 경우 부가세는 명시적ㆍ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세 계산방법에 대해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세 상당액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며 “‘부가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대금의 10%를 부가세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부가세 별도부담 약정과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공사대금의 경우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은 일부 추가 공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정해 공사대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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