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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압승’에 대법관ㆍ헌법재판관 인선도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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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4 14:52:10   폰트크기 변경      
국회 구성, 헌재 재판관 선출에 직접 영향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여소야대’ 정국 구도가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에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총선 결과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조기관은 헌재다.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권을 놓고 이번에도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를 구성하는 재판관 9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명이 올해 6년 임기를 마친다.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은애 재판관이 오는 9월 임기를 마치고, 10월에는 이종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영진ㆍ김기영 재판관 등 국회 선출 몫 재판관 3명의 임기가 끝난다.

현행 헌법은 헌재를 구성하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른바 ‘3:3:3 원칙’을 두고 있다. 하지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9명 중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한다’고만 규정할 뿐, 국회 몫의 재판관 추천이나 선출 방식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국회에서는 헌법재판관 선출 당시 정치 지형에 따라 여야가 추천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1988년 헌재 출범 당시에는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의석 수가 가장 많았지만 과반에 미치지 못했고, 다음으로 평화민주당ㆍ통일민주당ㆍ신민주공화당 순이었다. 이에 따라 4당 체제에서 상위 3개당이 재판관 1명씩을 추천했다.

1994년 헌재 2기 재판부를 구성할 땐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의석 수가 2배 가까이 많다 보니 민자당이 2명을, 야당인 민주당이 1명을 추천했다. 이후 1999~2000년 3기 재판부를 구성할 때부터 여당과 야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관행이 2012년 5기 재판부 구성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2016년 제20대 총선 결과 정치 지형이 ‘여소야대’의 다당제 구조로 재편된 이후에는 2018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김기영)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종석), 원내 3당이자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이영진)이 각각 1명씩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다.

이 같은 과거 재판관 추천 방식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에서 원내 제3당으로 떠오른 조국혁신당이 헌재 구성의 ‘캐스팅 보트’를 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국혁신당이 합당이나 의원 영입 등을 통해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독자적으로 재판관 추천권을 얻을 명분이 생긴다. 조국혁신당의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꾸리려면 8석이 더 필요하다.

설령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뿌리를 같이 하는 만큼, 재판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과 힘을 합치면 ‘야당이 재판관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게다가 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통과해야 임명할 수 있다. 차기 헌재소장 인선 역시 야당의 손에 달려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 구성에도 이번 총선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은 오는 8월 임기를 마치는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오는 12월에는 김상환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친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통상 대법관 인사는 제청권자인 대법원장과 임명권자인 대통령 간에 물밑 조율을 통해 이뤄져 왔다.

다만 지난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 인선 과정에서 이균용 후보자가 야당의 반대로 본회의 표결에서 낙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여소야대’ 구도의 정치 지형에서는 대법관 인선에도 야당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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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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