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됩니다.
그래픽: 이인식 기자 fever@ |
<대한경제>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법무법인 대륙아주ㆍ세종ㆍ율촌ㆍ화우는 오는 24일 오후 1시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긴급점검 포럼’을 공동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무 교육과 함께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됐지만, 아직도 건설현장을 비롯한 사업장 대다수가 법 해석이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대재해 대응 분야의 선두주자인 대륙아주ㆍ세종ㆍ율촌ㆍ화우의 전문가들과 노무법인 C&B, ㈜넷아스, ㈜에스아이네트는 건설사들에 대한 교육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대응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시 : 2024년 4월24일(수) 오후 1시30분
△장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주제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긴급점검
△주최 : 대한경제신문
△주관 : 대한경제신문,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법무법인 대륙아주ㆍ세종ㆍ율촌ㆍ화우
△참가문의 및 사전등록 : 02-3485-8488, bjs0124@dnews.co.kr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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