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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 앞두고 다시 공원구역 지정한 서울시… 法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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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5 09:51:29   폰트크기 변경      
토지 소유주들 취소 소송냈지만 패소

“개발제한 필요… 관련 보상규정도 마련”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년 넘게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 구역의 해제 시한이 다가오자 이를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대한경제 DB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A씨 등 서울시 일대의 토지 소유주 113명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을 도시공원 구역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공원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다.

앞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며 옛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국토계획법 제정에 따라 도입됐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서울시 일대의 도시공원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서울시는 난개발 방지 등을 이유로 기존 도시공원 구역을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자 A씨 등은 “오랫동안 토지 활용을 제한했던 구역을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서울시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데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를 일괄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 상황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규정을 마련했고 공원 조성 효과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보상해 근린공원을 유지했다”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설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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