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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기지사 선거 사전투표 조작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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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5 11:22:56   폰트크기 변경      
선거무효 소송 기각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난 2022년 6ㆍ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 사전투표가 조작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선거인 A씨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기도지사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2만7593표(49.06%)를 얻어 당선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281만8680표(48.91%)를 얻었다.

이후 일각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A씨는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에 나섰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기도 선관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전투표 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이 들어가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와 함께 A씨는 사전투표 용지에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막대모양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돼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지만, 대법원은 QR코드도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인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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