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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시 의무 RSU까지 포함…경영권 승계 악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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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6 10:50:20   폰트크기 변경      
공정위, 공시 매뉴얼 개정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올해부터 기업 현황을 공시하는 대기업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약정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RSU가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 개정을 발표했다. 새로운 공시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업계 민원 청취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매뉴얼을 개정했다.

특히, 기업집단 현황 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공시에서 RSU 등 주식 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 양식이 새롭게 추가됐다.

올해부터 기업들은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 일가 및 임원)과 주식 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RSU는 성과 달성이나 일정 기간 재직 등의 조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무상으로 주는 제도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 최초로 도입했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RSU가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최근 LS그룹은 지난해 도입했던 RSU 제도를 1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주식거래 지급 내역을 공시 대상에 포함해 총수 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및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사업보고서 공시 대상인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RSU의 본래 취지는 임직원들의 성과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기업집단이 도입한 RSU는 임직원 성과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며 “현금으로 지급되던 성과급을 대체하거나 주식 배분을 용이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됐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공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기 위한 양식 재정비도 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ㆍIT 서비스 거래 현황에서 매입 내역 공시 의무가 삭제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항목에서 채무보증 기간란도 삭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반영해 비상장사 현황공시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은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8월 7일 이후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


한편, 개정된 공시 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5월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양식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2024년 연 공시 및 1분기 공시부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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