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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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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6 11:18:5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4ㆍ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전남 목포신항에 녹이 슨 세월호가 거치돼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0년째 되는 날이다.

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과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2심에서는 유죄 판단 범위가 대폭 줄어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정보를 취득해 보고하게 한 부분은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윤 전 차관은 다시 상고에 나섰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했지만 중도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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