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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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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6 11:40:32   폰트크기 변경      
편찬위원장 배제… ‘대한민국 수립→ 정부 수립’ 수정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 상고 기각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국정도서 편찬위원회의 동의 없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무단으로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문서위조 교사, 위조사문서행사 교사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과장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부에서 교과서 정책을 담당했던 A씨는 지난 2017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내용 중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를 ‘유신 독재’로 바꾸는 등 모두 213곳을 무단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과서 수정 과정에서 A씨는 책임자인 국정도서 편찬위원장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였다”며 “교과서 수정은 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으로 실무자는 결정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A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은 “교과서 수정에 반대하는 편찬위원장을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일부 교수와 교사를 위촉해 교과서를 고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전까지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지적하는 민원에 ‘문제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새 정부 들어 정반대 행위를 한 것도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교육부 장관에게 주어진 교과서 수정ㆍ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으로, 위법한 직권행사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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