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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대 건설사 1278건 피소…4000억대 가스公 vs 건설사 소송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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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7 06:40:1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 <대한경제>가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대 건설사를 피고로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총 1278건, 소송가액은 약 4조501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가 피고로 소송 중인 건수는 1263건에 달했다. /사진:연합뉴스


가장 많은 피소 건수를 기록한 건설사는 대우건설로 231건으로 집계됐다. 대우건설은 피소 금액 기준으로도 가장 많은 8474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GS건설(피소 건수 202건, 피소 금액 7040억원) △DL이앤씨(피소 건수 174건, 피소 금액 2662억원) △삼성물산(피소 건수 152건, 피소 금액 5380억원) △현대건설(피소 건수 126건, 피소 금액 4798억원) 등이었다.

피소 한 건 당 금액이 가장 큰 기업으로는 SK에코플랜트다. 이 기업은 소송 한 건 당 피소 금액이 각각 116억원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큰 송사로는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삼성물산 등 10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꼽힌다. 소송은 가스공사가 1, 2심에서 승소했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가려질 예정이다.

이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 10여 곳(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 포스코이앤씨, 한화(한화건설 수계), 한양, 두산에너빌리티 등)을 담합 혐의로 제재하면서 불거졌다.

공정위는 2016년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당시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했다며 총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건설사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가스공사도 손해배상금 4230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민사 14부는 건설사들이 총 582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민사3부도 가스공사 청구 금액 2297억원 중 529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가스공사는 이달 초 2심 패소금에 1768억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상고장을 법원에 접수한 상태다.

삼성물산은 사업보고서에서 “당 소송건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시공·운영 공동체 PNPC(Pian-Xe Namnoi Power Company)가 SK에코플랜트를 상대로 제기한 3억2500만달러(약 45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건도 규모가 큰 송사로 꼽힌다. 현재 이 건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에서 중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건설사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제기도 증가하는 추세다.


현대건설은 정부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DL이앤씨는 시티원 주식회사에 5675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GS건설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수서평택3-2공구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대우건설은 초지연립상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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