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5일 새만금 사업지역 토지공급 기준을 기업 유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일부 개정해 누리집을 통해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조성원가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토지공급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등 토지공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조성원가 산정체계는 과다한 조성원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상한이 없는 판매비와 6%이내 일반관리비 비율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합계 6%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또 인접 개발 지구를 통합해 조성원가를 산정토록 해 수심이 깊은 매립사업 등에 있어서 개발지구별 사업비의 과다한 증가를 방지했다.
아울러 토지공급 검증 체계는 투명한 조성원가 검증을 위해 조성원가 계정 분류체계를 표준화했다.
이밖에 조성원가 심의 전 외부전문가 검증단계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비용지출이 발생하지 않게 엄격히 통제되도록 개선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새만금 사업지역 토지공급 기준 개정으로 산업단지, 수변도시 등 토지공급에 대한 개발사업별 조성 원가 산정방식에 대한 객관성과 검증체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를 통해 최근 건설원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사업지구 내 용지분양가를 엄격히 관리해 기업 유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토지공급 기준 개정으로 저렴한 토지공급 체계가 마련돼 새만금사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이차전지 등 대규모 기업유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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