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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비 가리개 자재 난연 등급 이상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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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6 15:08:30   폰트크기 변경      
화재 안전 관리 강화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앞으로 전통시장에 있는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을 화재에 강한 자재로만 사용해야 한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쓰이는 자재를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기부 전경. /사진:대한경제 DB

작년 10월 국무회의에서는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화재에 강한 자재가 사용되면서 그동안 취약했던 전통시장의 안전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해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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