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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리입찰 ‘복마전’… 檢, ‘입찰 장사’ 심사위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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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6 15:10:1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사진: 대한경제 DB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공기업 직원 A씨와 사립대 교수 B씨, 국립대 교수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감리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기거나 업체들이 더 많은 액수의 뇌물을 내놓게 경쟁을 붙이는 등 노골적으로 ‘입찰 장사’를 벌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A씨는 2020년 1월 입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B씨는 2022년 3월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서 3000만원, 경쟁업체에서 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경우 2022년 3~5월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부터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 감리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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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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