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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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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6 15:51:05   폰트크기 변경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정부가 일본이 ‘2024년 판 외교청서’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에 대해 16일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교청서는 최근 1년간의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 활동 등을 기록한 일본 외무성의 공식 문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는)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라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강력 항의 입장을 밝힌 것과 함께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외교청서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지난 2월 일본 피고 기업의 공탁금을 수령한 것 등을 언급하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본 정부가 우리 측에 항의한 일도 담았다. 

다만 일본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수많은 과제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명기했다. ‘파트너’라는 표현이 쓰인 건 2010년 이후 14년 만이다.

일본은 또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일 간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만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 표현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을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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