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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ㆍ노소영 ‘이혼 소송’ 2심 마무리… 내달 3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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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6 17:00:30   폰트크기 변경      
마지막 변론기일 나란히 출석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론이 다음달 30일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다음달 30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통상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된다. 게다가 가사 소송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달 1차 변론기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나란히 출석했다.

양측은 이날 재판에서 30분씩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5분가량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면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잘 하고 나오겠다”고만 답했고, 재판이 끝난 뒤에도 ‘변론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라는 질문에 “변호인들이 잘 이야기했다”고 짧게 답한 뒤 법원을 떠났다.

앞서 최 회장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인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청와대에서 결혼해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러나 결혼 27년만인 2015년 최 회장은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2017년 7월 최 회장은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까지 번졌다.

1심에서 최대 쟁점은 1조원대 SK 주식 분할이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갖고 있는 SK 주식 중 50%인 648만7736주를 달라고 요구했다.

노 관장의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의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게 돼 SK그룹의 지배 구조가 흔들릴 수도 있었던 만큼, 1심 판결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

1심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SK 주식 분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현행법상 부부 중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히 노 관장은 2심에서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 분할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2조원대로 올렸다.

이와 함께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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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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