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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 RSU 공시 반대… 기업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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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6 17:07:08   폰트크기 변경      
한경협, 공정위에 공시제도 개선의견 전달


자료 :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공시가 금융감독원 공시와의 중복되면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도 공시 매뉴얼 개선안’과 관련한 건의서를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의서의 주요 내용은 △RSU 공시 도입 반대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내부거래와 관련한 공시의무 완화 △기업집단 현황공시 일정 개선 등이다.

한경협은 우선 이번 개선안이 RSU 약정을 공시하도록 한 데 대해 반대 뜻을 표명했다. RSU란 일정 재직기간과 기타 조건을 충족해야 제공을 약속한 물량이 대상자에게 귀속되는 주식을 말한다. 공정위는 총수와 그 일가에게 성과 보상을 위해 RSU가 지급될 경우 그 약정을 공시하라는 내용을 이번 개선안에 담았다. 다만 공시 양식은 확정하지 않고, 금융감독원 공시에 준해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경협은 이에 대해 공정위 RSU 공시가 금융감독원 공시와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공시가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채 기업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설명이다.

한경협은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시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도 수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동일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사이에서 1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가 발생하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를 공시해야 한다. 만약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재의결하고,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사 주식을 취득ㆍ매각한 후 주식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재공시 의무를 면제할 것을 건의했다.

한경협은 공시 관련 일정의 개선도 촉구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31일을 공시 입력 마감일로 규정했지만, 매뉴얼을 5월 초순에 배포한다. 기업 실무자들이 매뉴얼을 숙지할 시간이 없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공정위 공시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금감원 공시와 중복되는 RSU 공시를 추가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만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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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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