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그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정관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제명하는 경우라도,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것이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허용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따라서 단순히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하거나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는 없다.
다만,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ㆍ법률적 근거가 없고,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는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제명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한편, 제명된 조합원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지 등이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110484 판결).
제명된 조합원은 제명 결의 무효확인,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조합이 총회 의결로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입장과, 재건축조합의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실무상 민사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에 의한 경우가 모두 확인되고 있는데, 최근 제정된 행정소송규칙에 따른 향후 재판 운영의 실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조영우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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