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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에 ‘부당거래 권유’ 전직 기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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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7 09:41:52   폰트크기 변경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2022년 6ㆍ1 지방선거 당시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 브로커와의 ‘부당 거래’를 권유한 전직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고교 동문으로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중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들을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선거 브로커가 이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후원할 테니 당선되면 지역 내 건설사업 인허가권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A씨가 이 후보에게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해라. 돈 먹어갖고 탈 난 사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이 후보가 예비후보를 사퇴하는 과정에서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이익 제공을 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선거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조언에 불과하고 공직선거법상 ‘권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도록 마음먹게끔 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이익 제공 권유에 해당한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1ㆍ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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