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과도한 처벌에 대한 위헌 결정 기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4-17 09:59:12   폰트크기 변경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본안심리로 위헌 여부 가려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중앙회 전경. /사진:대한경제 DB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27일부터 중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 건설, 도소매, 어업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

헌재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 회부 결정은 심판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중처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작년 11월 모 기업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된 바 있지만, 중처법의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본안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근우 기자 gw89@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이근우 기자
gw89@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