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반환보증으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SGI)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HUG는 17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금 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SGI 보증부 전세대출 받은 임차인도 전세금 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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