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익사업에 주차장 잃은 차량정비소… 권익위 “영업손실 보상해야”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4-17 10:12:56   폰트크기 변경      
지자체에 의견 표명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면 영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위원장 유철환)는 차량정비소 운영자인 A씨가 “필수시설인 주차장 절반이 공익사업에 편입돼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며 낸 고충민원에 대해 B시에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비용 지급 등 정당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03년부터 B시에서 C자동차 가맹점인 차량정비소를 운영해 왔다.

문제는 지난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차량정비소 주차장 절반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면서 벌어졌다. 기준 면적(120평)과 주차 공간 등 가맹점 영업기준 미달로 C자동차와의 가맹점 계약까지 해지됐다.

하지만 B시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것은 차량정비소 건물이 아닌 주차장”이라며 2개월분의 영업손실 보상만 제시했다. 이에 A씨는 폐업 보상 등 정당한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관계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돼 추가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가 시설 설치 비용과 설치 기간의 영업이익 등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권익위 조사 결과 차량정비소 영업부지 중 일부가 이미 2013년 도로변 녹지 조성사업을 위해 편입돼 추가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여유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주차장이 실제 정비가 이뤄지는 공간은 아니지만, 차량정비소 운영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시설”이라며 “A씨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차량정비소 내에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과 설치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 이 같은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익사업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