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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가장 큰 이직사유는 '낮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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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7 13:45:02   폰트크기 변경      
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지난해 이직을 희망한 외국인 임금 근로자 가운데 가장 큰 이직 사유로 ‘낮은 임금’을 꼽았다.


통계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 생활’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임금근로자 중 이직 희망 비율은 12.3%였다. 사유로는 ‘임금이 낮아서’가 39.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19.4%)였다.


‘임금이 낮아서’ 이직을 원하는 노동자 비중은 영주(44.8%)에서 가장 높았고, 유학생(44.4%), 전문인력(42.5%) 등 순이었다.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 이직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방문취업(36.0%), 결혼이민(23.3%), 재외동포(23.0%) 순으로 높았다. 방문취업은 특례고용허가제에 따라 구소련ㆍ중국 등에 사는 외국 국적의 동포들이 38개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다.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13.5%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유학생(21.5%) 비중이 가장 높았고, 방문취업(16.3%), 재외동포(14.8%)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0∼50시간 비중이 56.5%로 가장 많았다. 50∼60시간(18.1%), 60시간 이상(10.5%) 등 순이었다.

50시간 이상 노동 비중은 비전문취업(35.6%), 방문취업(30.3%) 등에서 높았다. 비전문취업은 고용허가 협약을 맺은 16개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50.6%는 월평균 200만∼3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전문취업(66.5%), 전문인력(53.9%), 방문취업(51.5%) 등 순으로 200만∼300만원의 임금을 받는 비중이 높았다. 외국인 유학생은 88.0%가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 만족도는 62.6%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비전문취업 노동자의 만족도(71.1%)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전문 취업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비전문 취업은 우즈베키스탄ㆍ필리핀 등 기타 아시아(86.9%) 비중이 높았다. 방문취업은 한국계중국(84.5%)이 가장 많았고, 유학생은 베트남(34.6%), 중국(29.9%) 순이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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