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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 토지거래허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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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7 15:36:32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최중현 기자] 서울시가 영등포구 여의도ㆍ강남구 압구정동ㆍ양천구 목동ㆍ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단지가 밀집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강남ㆍ영등포ㆍ양천ㆍ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이들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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