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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농해수위서 ‘제2양곡법’ 등 본회의 직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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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8 11:28:02   폰트크기 변경      
민주당·무소속 12명 찬성…여당은 반발해 불참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여당의 자리는 비어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8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지난해 4월 폐기된 양곡법의 대안인 이번 개정안은 ‘제2양곡법’으로 불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단독 의결이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표결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농해수위 소속 전체 의원은 19명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합세해 5분의 3 요건(12명)을 맞췄다. 결과는 참석 의원 12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인 소병철 농해수위 위원장은 표결 전 “상정 안건들은 지난 2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쳐졌으나 60일이 지났음에도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에 따르면 부쳐진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심사 대상 법률안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이의 없는 경우 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표결 처리 후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에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산물 가격안정법을 비롯한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물가 급등으로 시장보기 힘든 소비자를 위해, 재해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해 이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 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전국 250만 농민께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미처 포함되지 않은 기후위기ㆍ고물가 시대 농산물 안정적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적 대책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입법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내용을 일부 수정해 재발의했다.


수정된 양곡관리법에는 쌀값 폭락이 우려될 때 농업협동조합 등이 쌀 수요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농산물 가격 안정법에는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직전 5년의 평균 가격 등 기준 가격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농산물 가격 조절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ㆍ여당은 “5대 채소에만 가격안정제를 시행해도 연간 총 1조2000억 원이 소요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부권 행사 후 국회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발의도 추진 중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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