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사는 외국인투자 기업의 소재 공장 신규 건설과 관련해 건설 부지 내 지중장애물(송전철탑 기초구조물) 철거 및 조세감면결정 통지 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지중 장애물 철거를 완료하고, 기획재정부-평택시와 협의해 부동산 취득세는 외국인산업단지 입주 감면제도를 적용해 조세를 일부 감면(신청액의 75%)해줬다.
이처럼 ‘산업부 기동대(기업 동향 대응반)’는 752회의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첨단산업ㆍ디지털전환, 산업단지ㆍ기술, 에너지ㆍ무역 등 117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했다. 이 중 37건을 해결 완료ㆍ확정했다.
산업부 전경. /사진:대한경제 DB |
18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직급별로는 장ㆍ차관 86회, 실ㆍ국장 201회, 과장ㆍ실무자 465회 △분야별로는 산업 432회, 에너지 219회, 무역 101회 △기능별로는 현장방문 339회, 간담회 315회, 기업미팅 62회, 행사 36회 등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ㆍ규제, 정책과제ㆍ건의사항 등을 발굴ㆍ지원했다.
이를 통해 발굴된 현장애로ㆍ건의사항 117건은 규제개선 22건, 행정지원 27건, 재정ㆍ세제 32건, 정책건의 36건 등이었다.
산업부는 그동안 관계기관 검토ㆍ협의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협동로봇 실증ㆍ보급 인프라 확대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 요건 완화 △산업단지 근무ㆍ정주 여건 개선 및 수직농장ㆍ자동차수리업 입주 허용 △산업기술 유출사범 처벌 강화 △청정수소 인증 고시 제정 및 청정수소시험평가센터 구축 추진 △신흥시장 무역보험 지원 강화 등 37건의 현장애로ㆍ건의사항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등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비즈니스의 걸림돌을 신속히 제거해 우리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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