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민주당, 민생 앞세워 대여 압박 드라이브…쟁점 법안 속도전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4-18 13:57:32   폰트크기 변경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이태원특별법 등 강행처리 예고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4ㆍ10 총선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기세를 몰아 ‘제2양곡법’,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특별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이어 이재명표 민생 예산을 띄우며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단독 의결이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표결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농해수위 소속 전체 의원은 19명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합세해 5분의 3 요건(12명)을 맞췄다. 결과는 참석 의원 12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지난해 4월 폐기된 양곡법의 대안인 이번 개정안은 ‘제2양곡법’으로 불린다. 수정된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이 우려될 때 농업협동조합 등이 쌀 수요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산물 가격 안정법에는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직전 5년의 평균 가격 등 기준 가격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표결 처리 후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에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산물 가격안정법을 비롯한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의 총선 공약을 통해 민생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의 제안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는 △민생회복 지원금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 1조원 △저금리 대환대출 2배 확대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0억원 증액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3000억원 등이다.


또한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본회의에 이미 올라가 있거나 직회부한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날짜는 여당과의 협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민주당은 일단 다음 달 2일과 28일을 잡아둔 상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도 5월 국회 내 재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특별법을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외에도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사일정 변경 처리를 통해서 통해서라도 표결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당과) 협의와 논의를 계속하다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받았다”며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 민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김광호 기자
kkangho1@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