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정치자금법 위반’ 유진섭 前정읍시장 유죄 확정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4-18 14:31:50   폰트크기 변경      
불법 정치자금 수수… 채용 비리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전 정읍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유진섭 전 정읍시장/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유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4000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됐다.

유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5월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불법 선거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그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당시 시청 간부에게 “특정인 채용이 가능한 자리를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채용 비리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지역 시민단체가 2021년 3월 유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재판 과정에서 유 전 시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정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 운동을 도운 사람의 자녀를 채용하도록 지시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도 마찬가지였다.

유 전 시장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