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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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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8 15:25:57   폰트크기 변경      
‘통장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형기 70% 이상 채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부가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사진: 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달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 등을 심사한다.

이달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최씨는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은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면 개전(改悛)의 정도를 고려해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는 정해진 형기를 50~90% 이상 채워야 가석방이 가능한 식으로 운영된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최씨는 일정 형기를 채운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씨는 2월 심사 후 지난달 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5명 이상~9명 이하로 구성된다.

가석방심사위는 통상 매달 20일 전후로 회의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가석방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최씨는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349억원가량이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는 않은 반면, 2심은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항소 기각과 함께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후 최씨는 상고심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최씨의 상고와 보석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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